김상희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취소하고, 해당 업체에 벌칙을 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른바 '인보사 재발 방지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하 의약품 등)의 허가·신고에 대한 민원신청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데 대한 처분 근거가 미비해 적절한 제재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허위자료를 제출해 허가된 의약품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민의 보건안전을 확보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이에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업 및 품목허가·신고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벌칙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재발을 방지하고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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