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개정...영진 등 5곳 연장

동아ST와 동화약품이 혁신형제약기업에서 제외됐다. 반면 영진약품 등 5개 제약사는 인증기간이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이 같이 개정 공고했다.

복지부는 "인증기간이 만료된 기업에 대한 인증연장 재평가와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했다"고 했다.

먼저 인증연장 재평가 결과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유지한 5개 업체의 인증유효기간을 ‘2016.7.1.~ 2019.6.30.’에서 '2019.7.1.~2022.6.30.’로 변경했다. 영진약품, 코아스템, 파마리서치프로덕트, 파미셀, 테고사이언스 등이 해당된다.

반면 인증연장 평가 결과 지위를 상실한 동아ST와 동화약품은 삭제됐다. 이에 따라 혁신형제약기업은 종전 47곳에서 45곳으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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