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조치해제 이후, 잔여 품목 중 일부 추가 조치

불순물 함유와 관련해 판매중지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에 대한 판매중지 조치해제가 재차 이뤄졌다. 지난 5월 2일, 106품목에 이어 이번 조치해제에는 일부 잔여 27품목이 포함됐다. 지난해 7월 판매중지 조치 이후 1년 여만이다.

식약처는 4일 0시를 기점으로 발사르탄 관련 일부 품목의 판매중지를 해제했다. 종전 제조 · 판매중지 대상이었던 전체 175품목 중, 지난 5월 106품목을 1차 조치 해제했고, 27품목이 추가로 해제된 것이다.

해당 품목은 종근당 '애니포지정'을 비롯해 안국뉴팜 '뉴디큐포스정', 다산제약 '디스포지정', 알리코제약 '디오디핀정', 대화제약 '바로포지정', 삼일제약 '발사로딘정', 동국제약 '암로살탄정', 일화 '암로탄정', 명인제약 '에스살탄정', 대원제약 '엑스콤비정', 유유제약 '유유포지정' 등 10개사 27품목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심평원 급여중지도 동일한 일시 기준으로 동시 해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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