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말 목표 추진..."질적인 측면에 무게"

정부가 제약/의료기기업계 공정경쟁규약에 정해진 국제학회 지원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손질하기로 했다.

지난해 상반기 논의했다가 중단된 논의를 재개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국제학회 지원 가이드라인 논란의 단초는 2017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는 같은 달 1일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권고안' 토론회에서 국제학술대회  지원기준 개선안을 공개했다.

충족요건으로 5개국 이상 외국인 참가, 참가자가 300인 이상이면서 이중 외국인 참가자 100명 이상 등 두 가지였다.

권익위는 이 권고안을 다음해인 2018년 2월 복지부에 통지했다. 이는 현재 제약단체와 의료기기단체가 회원사가 지키도록 운영하고 있는 공정경쟁규약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다. 구체적으로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석하거나 회의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돼야 한다'고 돼 있다. 규약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아 만들어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 측은 당시 대한의학회 등 관련 학회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학회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었다.

실제 당시 대한의학회장이었던 이윤성 현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은 "300명 이상 참여하고, 이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권고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무늬만 국제학술대회인 경우는 제외시켜야 한다는 데는 업계와 학계 모두 공감한다. 다만 학회마다 의견은 다르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제학술대회 위상에 맞게 질적인 부분을 담보하는 국제학회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의약계, 산업게 등과 협의해 연말까지 개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해 국내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 몇 곳에 직접 다녀오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규약 개선이 의약학 발전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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