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희귀질환 약품비 대폭 상승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지난 2년간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등 중증질환치료제를 중심으로 재정투입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 본인부담금이 대폭 경감된 사례로 척수성근위축증치료제 스핀라자와 다발골수증치료제 다잘렉스 사례를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2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년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의약품 관련 내용을 보면, 먼저 면역항암제, 소아 급성 백혈병치료제, 위암치료제, 비호지킨림프종치료제 등 421개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등재비급여 111품목, 기준비급여 항암제 49항목-일반약제 261항목이라고 했다.

환자부담 경감 사례로는 비소세포폐암과 척수성근위축증치료제를 거론했다. 비소세포폐암치료제의 경우 보험 적용 전에는 연간 1억2천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보험 적용 후에는 약 400만원으로 줄었다고 했다. 또 척수성근위축증치료제는 경우 연간 3억~6억원에서 올해 4월 등재 후 500만원 미만으로 경감됐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처럼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등 중증질환치료제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2016년 대비 2018년 지출액은 항암제 41%, 희귀질환치료제 81% 늘었다고 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약품비 증가율 19%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복지부는 다발골수종치료제 사례도 들었다. 2019년 4월 급여 등재이후 1인당 치료주기(4주) 당 약 6천만원 소요됐던 본인부담금이 235만원 수준으로 경검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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