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이나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해 장애인이 됐을 경우 보상기준을 장애등급제 개편내용에 맞춰 종전 6등급 체계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2단계로 정비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장애등급 1~6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4억1800만 원)을 100분의 100~25범위 내 차등 지급해 왔다.

앞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기존 1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100)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기존 4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55)으로 일시보상금을 지급한다.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복지법과 하위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개편 내용을 반영하되, 지급하는 보상금이 기존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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