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약사법개정안 발의...발사르탄 사건 후속조치

발사르탄 사건 후속조치로 제약사 등에 대한 출입 또는 검사 권한을 식약처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장까지 확대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식약처장에게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출입·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위법령에서 이 권한을 각 지방식약처장에게 위임해 운용 중이다.

이 때문에 발암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이 문제됐던 이른바 발사르탄 사태와 같이 긴급한 현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도 식약처 본부에서 직접 현장 출입·검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었다.

기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출입·검사 권한을 식약처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모두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 의원은 "의약품 제조·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약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상희, 박흥근, 송갑석, 신창현, 유동수, 윤일규, 이학영, 인재근, 정세균, 정춘숙 등 같은 당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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