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군사상자 예우3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전공사상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확보와 관련해 의료법상 의무기록 열람·사본 교부 근거를 마련하는‘군 사상자 예우 3법(의료법·군인사법·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방부장관이 전사, 순직 및 상이 심사와 관련해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 등이 해당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심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 의원은 “거동에 장애가 있거나 고령의 유족이 심사를 청구할 경우 민간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군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기록을 준비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군 복무 중 사상자 또는 유가족들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합당한 예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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