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법률안 대표 발의...양도승인 절차 폐지도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통해 보고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불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긴급히 현장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도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재는 지방식약처장에게만 위임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소유 또는 관리하던 자가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인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돼 마약류 유통 현황에 대한 상시 관리가 가능해졌다. 기 의원은 이를 감안해 불필요해진 마약류 반품을 위한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입해 검사 등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재 지방식약처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마약류 관련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 및 수거 업무를 식약처장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통해 보고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불법유통 등이 의심되는 등 긴급한 현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 식약처장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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