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개정안 확정...니모디핀엔 뇌혈관수축증후군 인정

보건복지부, 7월1일부터 시행

익세키주맙 주사제 급여범위에 건선성 관절염이 추가된다. 니모디핀 경구제는 가격적 뇌혈관 수축 증후군 증상개선에 급여 투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이번에 변경되는 항목은 총 8개다. 먼저 익세키주맙 주사제(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에 추가된 적응증인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투여단계는 2차다. 이에 따라 세쿠키누맙 주사제와 우스테키누맙 주사제 교차투여에 익세키주맙 주사제가 추가된다.

또 가역적 뇌혈관 수축 증후군으로 인한 증상 개선에 니모디핀 경구제(삼진니모디핀정 등)를 투여한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이와 함께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급여기준에 신규 등재되는 라베르파졸 5mg 경구제(파리에트정)가 추가되고 허가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한다. 또 ‘H.피로리 감염치료’에 적응증이 없는 성분은 제균요법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해당성분은 라베프라졸 5mg, 판토프라졸 20mg이다.

아울러 만성염증성탈수초다발성신경병증(CIDP)에 휴먼 이무노글로불린(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의 대상환자를 확대하고, 유지요법(6개월)에 급여를 인정한다. 또 기준 외 투여(경미한 보행장애 등)에 대해서는 전액본인부담을 신설한다. 마찬가지로 중증근무력증(MG)에도 대상환자를 확대하고, 기준 외 투여에 대해 전액본인부담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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