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대표발의...담당공무원에 '특사경'도 부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도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부당청구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경기 의왕/과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의 부정수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개설기준위반(사무장 병원 등)을 제외한 병·의원 등 전체 요양기관의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는 10만5천863건에 달하며 환수결정금액은 7,092억8천6백만원이나 된다.

이런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는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개설기준위반(사무장 병원 등)을 제외한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보험급여 비용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 부당이득의 징수만이 가능할 뿐 별도의 형사상 벌칙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험급여 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형사상 벌칙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 및 부당청구 적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국민건강보험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또 같은 맥락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과 함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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