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 회원사 대상 자료 제출 협조 요청

26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회원사의 연회비 산정을 위해 '2018년도 의약품 등(의약품, 의약외품) 매출실적'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 회원사에 발송했다. 

협회는 정관 제8조(의무)에 의거해 회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 확립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전체 회원사 대상으로 의약품 등 매출 실적을 조사하고 있다. 

자료 제출은 협회 홈페이지(http://www.kpbma.or.kr>알림&신청>제출 · 보고>매출실적>글쓰기)를 통해 가능하며, 마감일은 오는 7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다. 

전년도 매출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약품 등 생산실적 및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로 연회비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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