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도록 조장한 혐의로 의사단체가 한 제약사와 한의사협회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한 수원소재 한 한의원 원장과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브리핑 자료를 보면, 의사협회는 지난달 12일 열린 한의사협회 정기이사회에서 '신바로정, 레일라정, 에피네프린,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 등의 전문의약품을 한방의료기관에 서 투약할 때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의해 사용하기로 회원들에게 안내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를 통해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조장' 혐의를 처음 포착했다.

이어 한 제약사에서 한의사를 상대로 리도카인, 에피네프린, 라이넥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도 받았다.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한의사협회와 해당 제약사, 한의사협회장 등을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관련 고발사건의 경우 수원소재 한 한의원에서 X-ray를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한특위에 접수돼 검토한 결과 불법의료행위 혐의가 확인됐다고 의사협회는 주장했다.

심지어 간호조무사가 X-ray를 촬영하고 사혈 등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특위는 최근 해당 한의원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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