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판결선고 후 30일되는 날까지 연장

한국노바티스의 면역억제제 써티칸정(에베로리무스) 4개 함량 제품의 약가인하 처분이 또 유예됐다. 이번이 세번째인데, 일단 판결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집행정지 시점이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의 24일 결정을 반영해 이 같이 25일 안내했다. 이에 따라 써티칸정 약가는 0.25mg 2274원, 0.5mg 3638원, 0.75mg 4543원, 1.0mg 5305원 등 종전가격이 유지된다.

앞서 복지부는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이들 품목의 상한금액이 30% 인하되는 처분을 지난 1월 내렸었다. 한국노바티스는 이에 불복해 처분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차로 3월15일까지 약가인하 효력을 정지한 데 이어, 2차로 6월28일까지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었다. 그리고 6월24일 또다시 판결선고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 약가인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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