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법률안 66건 잠정 확정
국회 보건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이 7월 1~3일로 연기됐다.
2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법안소위는 6월 26~28일 사흘간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4일 여야 3당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합의 직후 상임위 일정을 다시 논의하자고 자유한국당 간사위원인 김명연 의원이 제안해 일단 이번 주 법안소위는 미루기로 했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정상화 합의문을 추인하지 않아 없던 일이 됐고, 상임위 일정논의도 물거품이 됐다.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간사위원인 기동민 의원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이날 재협의를 통해 법안소위 일정은 7월1~3일로 재확정했다.
앞서 양당 간사는 법안소위 상정법률안 66건을 잠정 확정했었다.
한편 기동민 법안소위원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6~28일로 예정됐던 법안소위 회의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주까지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초 법안소위를 개최할 계획이며, 보건복지위 소관 민생법안이 산적한 만큼 자유한국당의 결단과 동참을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