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불참...의료법 등 쟁점법안 포함

기동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예고한대로 오는 26~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가동된다. 지난 3월28일 회의 이후 90일만이다.

기 위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1340건의 법률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20대 국회가 10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법안소위를 열겠다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 국회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정상화를 위해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부결되면서 불발됐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와 일부 상임위원회에 선별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위는 선별적 참여대상 상임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법안소위는 자유한국당 소속 소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위원인 기 위원장과 바른미래당 간사위원인 최도자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다룰 법률안 66건을 확정했다. 대부분 미쟁점 법안이지만 간호사협회가 반대하는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근거 신설 의료법개정안 등 쟁점법안들도 일부 포함돼 있다.

국회에 따르면 보건분야 주요법률안은 응급의료법 6건, 감염병예방 및 관리법 4건, 공공보건의료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마약류관리법 2건,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법, 후천성명역결핍증예방법 등이다.

응급의료법개정안=김기선, 윤소하, 김승희, 유민봉, 최도자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이 병합 심사된다.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의무화 및 청원경찰 경비 국고지원,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벌금형 삭제, 응급실 경찰관서 연락 비상벨 설치 등이 주요내용이다.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기동민, 정춘숙, 전혜숙, 김광수 등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다. 예방접종 의약품 비축 및 장기구매 계약 근거 마련, 예방접종 의약품 생산 및 수입 실적보고 근거 마련, 알 수 없는 원인의 질병 등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근거 마련 등이 주요 골자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개정안=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마약류관리법개정안=윤종필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이다.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마약류 취급 보고제도 개선,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업무 및 제공요청 정보 구체화, 마약류 처방전 기재 등이 주요 골자다.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영업자에게 이상사례 발생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윤종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개정안=최도자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직전 법안소위에서도 논의됐다가 다시 상정됐다. 간호사협회의 반발을 사고 있는 법률안이다. 한편 이번 법안소위는 26~28일 오전 중에만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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