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급여약 34품목 비급여 전환...7월부터

기등재의약품 34개 품목이 내달 1일부터 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품목허가 취하, 품목허가 유효기간 만료, 품목양도 등으로 내용상으로는 '자진퇴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24일 개정 공고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다.

급여조정 사유별 품목수는 품목허가 취하 9품목, 유효기간 만료 2품목, 양도품목 삭제 1품목, 양도양수 22품목 등이다. 목록에서 삭제되더라도 급여는 오는 12월31일까지 계속 적용받는다.

먼저 품목허가 취하 품목은 엘지화학의 에스오메프라졸 성분 개량신약인 넥사졸캡슐 40mg과 20mg, 같은 제약사의 조영제 퍼스트제네릭인 프로슈어300주(이오프로마이드), 노바티스의 항행제 비노지트정500mg, 초당약품공업의 탈리도마이드 성분 탈로마캡슐50mg 등이 있다.

넥사졸은 2010년 7월 출시 후 약 9년만에 스스로 시장에서 물러났다. 비노지트정의 경우 그동안 수급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약제다. 종근당의 발사르탄 복합제 애니포지정 3개 함량 제품과 카포짓정50/25mg도 포함됐다. 종근당은 발사르탄 사건을 계기로 애니포지정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풍제약의 둘로타캡슐 2개 함량 제품은 품목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정우신약의 아세티론정은 양도품목 삭제로 급여목록에서 퇴출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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