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종합계획 발표...사전의향서 등록기관도 늘리기로

정부가 호스피스 접근성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상질환과 서비스 유형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거주지역에서 연명의료 결정 상담이 가능하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심의를 거쳐 24일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수립된 호스피스·연명의료 분야 최초의 법정 계획이다.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비전으로,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제고, 연명의료 자기결정 보장, 생애말기 환자·가족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수립됐다. 또 이런 정책방향 맞춰 4개 분야별 추진과제도 마련했다.

호스피스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질 향상=환자의 다양한 상황과 선호를 반영해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한다. 현재는 호스피스 전문병동에 입원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원형이 중심이나, 진행 중인 유형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가정형(2020), 자문형(2021), 소아청소년형(2021)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유형을 제도화한다.
 
특히 가정형·자문형 서비스 기관을 5년 동안 약 두배 확충하고, 국외 사례를 반영해 다양한 유형의 모형(외래형, 지역사회형 등)을 개발한다.

또 말기암 등 4개 질환(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에 한정된 호스피스 대상을 국제수준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특정 질환별 진단명(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증 등) 중심에서 폐?간 등 장기별 질환군(만성호흡부전, 만성간부전 등) 중심으로 대상을 넓히고,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등 국제동향을 고려해 다양한 질환으로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이와 함께 지역별 서비스 수요?공급분석을 실시하고, 부족지역은 공공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을 확대해 지역별 분포의 편차도 해소한다.

또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속적 미흡기관은 지정 취소 및 일정기간 재지정 제한, 우수기관은 평가 유예 등 환류(피드백) 체계를 통해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문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별 역할에 대한 서비스 표준을 재정립하고, 실습교육?보수교육 강화 등 표준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높인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활성화=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기관 요건인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확대하고, 연명의료 상담·계획을 활성화한다. 의료기관인증평가, 의료질평가 등 평가지표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위탁 관련 사항을 추가해 등록을 독려하고, 소규모 의료기관이 공용윤리위원회 협약 시 예산을 지원한다.

또 연명의료 상담 제공 및 결정·이행 등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반영하고, 임종기 돌봄계획 상담 기회를 높이기 위한 표준 모형 개발 및 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거주지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상담소’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또 의료기관윤리위원회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체계적 보고 및 평가 방안 마련 등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대국민 정보제공·생애말기 지원=호스피스?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통합 홍보(캠페인)를 시행하고, 찾아가는 지역사회 홍보(노인복지관 등), 일반국민?환자?가족?의료인 대상 주기적 인식 조사도 올해부터 실시한다.

의료인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인 국가시험, 전공의 수련 등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전문학회 연계 등 홍보를 강화한다.

환자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보조활동인력 등 운영을 활성화한다.

서비스 제공체계·기반 강화=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를 위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생애말기 돌봄으로 통합하고, 다분야가 협력하는 ‘생애말기돌봄 전략’ 수립을 추진한다.

의료기관에서 질환에 관계없이 생애말기 환자 대상 통증관리, 임종관리 등을 제공하는 일반완화의료 모형을 개발(’20~)하고,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진료권고안 개발, 시범사업 등) 한다.

가령 임종환자의 임종실(1인실) 이용 건보적용, 통증관리를 위한 마약성진통제 별도 보상 등 생애말기 건강보험 지원도 추진한다.

또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8개소에서 단계적으로 권역별로 확대해 지역단위 호스피스 전문기관 교육?훈련, 서비스 질 관리 등 지원을 강화한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생애말기는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심리적 고통, 돌봄 부담 등이 급증하는 시기로 의료?복지 돌봄과 지원이 필수”라며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에 대해 정부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이번 계획을 계기로 호스피스 서비스의 확충,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 등 생애말기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통해 추진과제별 시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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