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성·호흡억제 등의 부작용 나타나… 미국에선 사망사례 있기도

2-플루오로펜타닐 (2-Fluorofentanyl) 등 신종물질 3종이 임시마약류로 새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1일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2-플루오로펜타닐(2-Fluorofentanyl) 등 신종물질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새로 지정이 예고된 물질들은 ▲ 2-Fluorofentanyl(1군) ▲ p-Methoxybutyrfentanyl(1군) ▲ 3-HO-PCP(2군)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물질은 공격성, 다행감(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 호흡억제, 이상보행 등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냈다"며 "최근 일본에서 판매·소지 등 금지물질로 지정됐으며, 이중 2-Fluorofentanyl은 미국 등에서 사망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12종이 있다.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84종이 있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총 192종을 지정했다. 이중 'THF-F' 등 96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선정했다.

한편,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식약처는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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