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세, 성명서 통해 의료급여환자 진료 재계 촉구

여의도성모병원은 일명 '돈 안 되는 환자'인 의료급여환자 진료를 오는 24일까지 중단한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병원에 이 같은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21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환자 생명을 두고 장사하는 부도덕한 병원"이라며,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를 재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2006년 여의도성모병원이 6개월간 18억 2천만 원의 환자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것에 대한 조치다.

건세는 "업무정지 행정처분은 과징금으로 대신 가능하다. 병원은 건강보험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 30억 원으로 대신했다. 반면, 의료급여는 과징금 15억 대신 47일간 업무정지를 택했다"며, '돈 되는 환자만 가려 받으려는 장사꾼'이라는 표현을 인용했다. 

건세는 "누가 봐도 환자를 두고 손익 계산을 따진 것이 분명하다"며, "병원은 가톨릭 정신으로 환자를 진료한다고 자부해왔다. 이제는 환자 생명을 두고 장사하는 부도덕한 병원이라는 오명을 씻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행정처분의 제도적 허점도 지적했다. 업무정지와 과징금 선택권이 병원에 주어져 강제력이 상실했고, 과징금 부과 기준도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건세는 "행정처분이 병원에 징계로 받아들여질지 의문"이라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환자다. 병원은 그들의 비도덕적 행위가 환자 권리 중 가장 기본권인 진료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를 재계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실속없는 행정처분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 제재조치 실효성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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