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처분 확정...대부분 대체약제 없어

전국 종합병원 의국 운영비를 지원하고 CSO를 통해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검찰에 적발된 영양수액제 업체 A사가 8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이 A사에 통지해 처분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리베이트 수사단은 A사와 CSO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A사의 영양수액제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현금교부, 법인카드 대여, 식당 및 카페 선결제 등의 방식으로 11억원 규모(CSO 관여부분 포함)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지난해 7월 수사결과를 발표했었다.

또 약 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A사 거래 도매업체도 적발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검찰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을 검토해왔다. 불법리베이트 제공은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적용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급여정지 처분을 내려야 했다.

하지만 연루된 7~8개 품목이 모두 대체약제가 없거나 급여정지 처분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A사와 CSO가 제공한 불법리베이트 금액이 11억원 규모였던 점을 감안하면 8억원대 과징금은 꽤 많은 액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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