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사례공개..."의학적 근거 불충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신경척수염스펙트럼 장애(neuromyelitis optica,NMOSD) 환자 중 임신을 계획 중인 가임기 여성과 임신 중 재발이 발생한 환자(단, 1st trimester 제외)에거 허가초과로 투여하려는 리툭시맙(맙테라주) 비급여 사용승인을 기각했다.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이 이유였는데, 맙테라주 사례 추가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약제 불승인 건수는 167건으로 늘었다.

심사평가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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