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바른미래당 간사협의...법안소위 가동키로

국회 휴업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21일 열릴 지 주목되고 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은 출석할 예정이지만 자유한국당은 호응이 없다.

관건은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의 등판인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전체회의 성사여부와 상관없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이어서 상임위 차원의 논란도 예상된다.

19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13명은 공동명의로 21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기동민 민주당 간사위원과 최도자 바른미래당 간사위원의 협의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협의에 응하지는 않았지만 김명연 자유한국당 간사에게도 뜻을 전달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속 위원들의 개의요구에 따라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하더라도 이명수 위원장은 불가피 이날 회의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명수 위원장이 불참할 경우 사회권을 위임받거나 대리해서 전체회의는 열 수 있지만 기동민 간사와 최도자 간사는 이런 공격적인 무리수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여당 한 관계자는 "이명수 위원장이 다행히 출석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 전체회의가 열리면 신규 법안상정 안건 정도를 처리하게 될 것이다. 또 이번 개의요구의 핵심은 법안소위 가동이다. 만약 전체회의 개의가 불발되더라도 법안소위는 진행한다는 게 양당 간사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개의요구가 있는만큼 당 소속 위원들은 불참하더라도 이명수 위원장을 출석할 것이다. 그러나 사전협의가 되지 않은만큼 안건상정은 못한다. 전체회의가 열리면 참석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내용이 어찌됐든 지난 3월28일 이후 85일만에 보건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4월4일 제정법안 공청회 시점으로 보면 78일만이다. 또 법안소위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열릴 전망이다.

한편 개의요구서에는 소관부처 현안보고,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신규 법률안 상정 및 토론 등 3가지 안건목록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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