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직도 미확정...6월 약평위엔 해당약제 없어

정부가 '협상생략약제' 등재절차를 아직도 확정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6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는 해당 약제가 없지만 제약계는 '깜깜이' 행정에 또한번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19일 정부과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약 등재절차 간소화와 신속 등재를 위해 도입된 '협상생략'제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협상완료 조건부' 등재약제가 나오면서 사실상 존재 의미가 사라졌다.

건정심의 절차개선 요구내용은 '협상생략' 절차를 밟은 약제도 건강보험공단과 예상청구금액, 부속합의 등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고 안건으로 올리라는 게 핵심이었다.

이렇게 되면 상한금액은 심사평가원 단계에서 가중평균가의 90~100%로 정해져 추가 협상이 필요없지만 어쨌든 건보공단 협상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협상생략'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 합당하지 않다.

또 등재시점도 종전과 비교해 최소 30일에서 많게는 60일까지 지연될 수 밖에 없어서 이 제도에 '신속'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건 의미없는 일이 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측은 "건정심 의결 취지와 협상생략 제도 취지를 모두 살릴 수 있는 방향에서 개선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언급해왔었다. 그러나 두 가지 취지가 양립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인지 복지부는 지난 4월 협상완료 조건부로 '협상생략약제' 3개 성분제품이 첫 등재된 이후 2개월이 지나도록 개선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심사평가원 등에 물어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4월 사례가 준용되지 않겠느냐'는 말만 돌아온다. 6월 약평위에 해당약제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당장 한달 후를 알 수 없게 제도를 운영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 측 일각에서는 "정부는 그동안 환자 신약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신속등재절차로 이 제도를 공식 언급해왔었다. 건정심 위원 1명이 지적했다고 해서 잘 운영해 오던 제도의 판 자체를 흔드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4월에는 건정심 추가 논의(소위원회 등) 자체가 해당약제 신속등재에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 '협상생략' 제도가 용어 그대로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정심을 설득하거나 추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건정심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다.

한편 건정심에서 브리이크가 걸려 협상완료 조건부로 4월4일 등재됐다가 협상완료 후 급여 개시됐던 약제는 한국다케다제약의 폐암치료제 알룬브릭정(브리가티닙),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치료제 파슬로덱스주(풀베스트란트), 환인제약의 항우울제 아고틴정(아고멜라틴)이었다.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최대한 협상기간을 줄이려고 노력해서 등재일로부터 협상완료 후 급여개시일까지 걸린시간은 알룬브릭 16일, 파슬로덱스 23일,  아고틴 24일 등으로 비교적 짧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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