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사면초가 코오롱, 인보사를 놓지 못하는 이유

의약품연구용역 중간보고 명판을 달고 시작한 인보사 청문회. 청문장이 노출되자 곧바로 회의실로 고쳐 달았다.
의약품연구용역 중간보고 명판을 달고 시작한 인보사 청문회. 청문장이 노출되자 곧바로 회의실로 고쳐 달았다.

허가취소의 마지막 단계로 코오롱생명과학에 주어진 청문절차는 18일 오후 2시 오송 식약처 본관 205A에서 1시간 가량 어설픈 첩보전처럼 진행됐다. 청문 노출을 꺼린 식약처는 ‘의약품 용역사업 중간 보고회’라는 엉뚱한 간판을 청문장 출입문에 내걸었다 ‘회의중’이라는 팻말로 바꿔달기도 했다. 식약처도 코오롱도 이번 사안에 쏠린 여론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것을 보여준 해프닝인 셈이다.

식약처 과장급 인사가 청문을 주재했고 변호사를 배석시킨 코오롱생명과학에서는 조정종 임상개발팀장을 포함해 6~7명이 참석했다. 인보사케이(골관절염치료제)의 2액 주성분이 연골세포에서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에 대한 결정적 물증을 코오롱측이 추가적으로 제시하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청문 이후 식약처는 “특이사항은 없다”는 말로 이날 청문을 정리했다.

허가관련 청문을 다수 진행해본 식약처 공무원은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소명기회를 업체측에 마지막으로 주는 것인데, 고려할 만한 추가적인 사항이 없다면 통상 10일 이내 허가취소 절차가 완료된다”고 말했다. 청문진술 내용에 대한 업체측 확인 등을 모두 감안해서 한 말인데, 이를 대입하면 이달 중 인보사케이는 허가취소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인보사케이 허가취소 절차가 완료되면 코오롱측은 허가취소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을 곧바로 제기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사실상 “죽은” 약이 되어버린 인보사에 대한 코오롱의 미련은 왜일까? 표면적으로는 인보사를 다시 시장에 내놓겠다는 의지를 회사측은 표명하고 있다.

긴장감 흐르는 인보사 청문장.
긴장감 흐르는 인보사 청문장.

허가취소된 품목은 1년간 재허가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정지 등 소송에 들어간다는 분석도 있지만, 청문을 완료한 시점까지 코오롱이 사태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 논리나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볼 때 본안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아 보이지 않는다. 본안 판결 전까지 집행정지를 이끌어낸다 하더라도 패소 시점부터 재허가 신청 허용기간이 산정된다는 점에서 재기에 도전할 기간만 물리적으로 늘어나는 꼴이다.

재허가 신청 역시 불투명하다. 신장세포였다는 것이 확인된 초기 임상자료의 유효성을 식약처가 인정해주지 않는 이상 개발절차의 사실상 스타트 라인에 서야하기 때문이다. 2액을 연골세포로 설명했을 임상신청 자료 역시 현재 식약처의 행정논리를 적용하면 단순착오 선에서 덮여질 사안은 아니다.

결국 코오롱은 인보사 자체 보다 인보사 후폭풍 때문에라도 포기선언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렸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조사는 오너로까지 확대됐고 최종 허가취소될 경우 투자자들과 환자들로부터의 제기될 손해배상, 정부 R&D 지원금 환수 등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기 때문이다. 주성분이 뒤바뀐 전무후무한 상황 앞에서도 코오롱이 인보사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를 여론은 이렇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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