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복지부 감사지적사항에 조치키로

의료인력 신고 노동부 연계시스템 구축
DUR 점검 활성화 시범사업 실시도

보험당국이 의료기관의 환자투약이력 조회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의료인력 신고에 고용노동부 정보를 반영하기 위한 연계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짖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이 같이 조치하기로 했다.

18일 조치계획을 보면, 복지부는 올해 1월14~31일 심사평가원 대상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의료인력 신고(고용보험 육아휴직 정보 연계 필요), DUR 정보 접근성 강화, 건보공단 의료급여 산정특례 대상자 자격정보받아 심사이전 점검실시 등을 개선사항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의료인력 신고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지원 정산조치와 보건의료인력 육아휴직 정보(노동부 보유) 연계 시스템을 9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DUR과 관련해서는 점검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12월까지 의료현장 환자투약이력 조회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급여비용 심사 절차와 관련해서는 오는 12월까지 건보공단 산정특례대상자 자격정보를 연계시켜 급여비용 심사 전에 산정특례 자격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의신청과 관련해서는 우선·집중처리, 협업을 통한 처리기한 단축 등을 통해 도입하기로 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사업과 관련해서는 12월까지 E-평가시스템을 통한 평가결과를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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