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점검 결과 발표… 허위 · 과대광고 사이트 총 1930개 차단

SNS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중 일부가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식약처가 판매 중단·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8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의 계기를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 이용이 급증하면서 유명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가 판매하고 있는 인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수거·검사는 회원 수가 10만 명 이상인 SNS에서 인기 판매되고 있는 ▶ 비만치료제 ▶ 스테로이드가 대상이었다.

검사 결과 ▲다이어트 표방 제품(5건) ▲헬스 표방 제품(3건) ▲이너뷰티 표방 제품(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며, 나머지 검사항목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중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했으며,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등의 기준?규격 위반으로 확인됐다.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의 경우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부족해 부적합 조치했으며 사용이 의심돼 검사한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광고(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 광고(6건) 등이다. 

▶ 질병 예방·치료 효과= 00사 '보리어린잎분말' 제품은 몸의 해독작용, 중성지방 생성 억제, OO사 '야마다팜새싹파우더' 제품은 관절 디톡스, 피부노화 방지, 활성산소 제거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적발됐다.

▶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OO사가 제조한 '엠뉴레몬밤 시크릿드링크' 제품은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정신 집중, 레몬밤추출분말 제품은 "활성산소 제거, 내장지방 세포 줄임"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해 적발됐다.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OO사 '레몬밤추출물분말' 제품은 다이어트, 내장지방 감소, OO사 호박하자오늘도 제품은 다이어트와 부기 빼줌 등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을 집중 수거·검사하는 등 선제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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