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연 심평원 부연구위원, 보건행정학회서 발표

경증질환 약제비 청구금액이 2011년 약 8663억원에서 2017년 약 4210억원 규모로 줄었다. 시행 8년차가 지난 '경증질환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정책'이 영향을 미친 실제 규모로 파악된다.

정책질환의 약국 약제비 결과, 

오주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 부연구위원은 14일 오후 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 '의료이용의 적정화-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세션의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경감 정책의 효과' 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경증질환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는 52개 경증외래 종합병원 이상 외래이용 시 약국 약제비의 본인부담률을 차등시키는 제도다.

오 부연구위원은 "정책 전후 대형병원 이용량 감소, 병원 점유율 상승, 내원일수 전체 증가분의 다수는 의원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제도는 2011년 10월부터 의원중심 52개 상병(주진단)으로 종합병원 이상 외래이용 시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을 상급종합병원 50%, 종합병원 40%, 의원 30%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턴 차등제 대상 상병을 100개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정책대상질환의 실제 약국 약제비는 2011년 약 8663억원에서 2017년 약 4210억원 규모로 줄었다. 오 부연구위원은 "이 금액은 절감분의 개념이 아니라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실제 진료비 규모"라고 했다.

정책시행 전에는 대형병원 월 처방전 한 건당 처방일수가 20.5일이라면 정책시행 후에는 27.4일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은 38.2일에서 50.3일로, 종합병원은 15.6일에서 23.9일로 늘었다.

대형병원 총진료비는 2011년 6186억원에서, 2017년 6489억원으로 늘었지만 상급종합병원은 2144억원에서 1732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런데 정책시행 후 상급종합병원 총진료비의 금액과 비중은 줄었지만 내원일당 진료비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내원일당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이 2011년 406억원에서 2017년 553억원으로 36.2% 증가했다. 오 부연구위원은 "2015년 9월부터 도입된 의료질평가지원금의 영향을 일정부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정책시행 전후 의료이용 유형별 비교로 2011년과 2017년 자료를 비교해보면 정책이 시행된 후 대형병원만 이용하는 환자는 8.7%, 내원일수는 15.8% 감소했다.

대부분 이용자는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뿐 아니라 하위종별을 혼합해 이용했다. 또 이용유형별로 상병구성에는 차이가 없었고 정책시행 전후 상위순위의 상병구성도 큰 변화는 없었다. 고혈압, 당뇨병, 위식도역류, 급성기관지염, 지질대사장애로 상위 5개 상병이 2011년과 2017년 모두 약 50%를 점유했다.

중증이력이 있는 환자의 대형병원 이용은 환자수를 기준으로 정책시행 전 6.7%, 시행 후 7.5%로 소폭 증가했다. 그리고 대형병원 경증외래이용 시 입원경험이 있는 기관에서의 경증이용 내원일수는 2011년 24.6%에서 2017년 27%로 늘었고, 경증으로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율도 2011년 3.7%에서 2017년 5.6%로 증가했다.

또 건강검진 수검률이 늘어 건강검진 당일진료건 중 경증질환의 비중이 늘기도 했다. 2011년 0.04%에서 2017년 1.7%로 증가한 것이다.

오 부연구위원은 "약제비 차등제 정책은 실제 환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했을 때 하위종별로 이동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정책시행 직후 지속이용자 39.8%는 정책시행 2차년도에 32.6%까지 감소했다"고 했다.

실제 효과는 원외처방전 발행 건을 기준으로 2017년 기준 대상전체 규모가 4200억원으로 줄었는데 정책시행 전에 비해 원외처방일수가 늘고 내원일당 진료비가 증가하는데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오 부연구위원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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