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3차 지부장 회의… 현안 관련 정책 추진방향·의견 공유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약사면허신고제 도입 관련 보고 이어져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13일 '2019년도 제3차 지부장회의'를 개최하고 16개 시도약사회와 현안 관련 정책 추진방향 및 의견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이번 주부터 시행 중인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와 관련한 보고가 있었다.

김대업 회장은 "시작한지 이틀만에 이미 6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자율점검에 참여했으며, 간소화된 시스템으로 인해 기존보다 훨씬 수월하게 점검을 완료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행정안전부로부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가 1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자율점검 기간이 종료되는 8월 10일까지 모든 회원약국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약사면허신고제 도입과 관련한 보고가 있었다.

약사면허는 국가 보건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나, 의사, 간호사 등과 달리 면허사용 현황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인력수급 등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확한 통계와 근거를 마련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이에 "적정 약사인력 수급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연수교육 연계를 통한 면허 유지를 위해 면허신고제 도입 약사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논의했다.

이어 올 6월 유예기간 종료가 임박한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관련 경과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예기간 연장 등의 논의를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공조해 진행하는 한편, 전성분 미표시 품목에 대한 제약·유통업계의 적극적인 교품 실시 협조 요청, 일선약국의 신속한 재고 점검 등을 위한 전성분표시제 관련 대회원 안내 활동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미신고 회원에 대한 신상신고 독려방안 ▲약사연수원 설립 및 연수교육 평점제 운영 계획(안) ▲2019 전국 주요 임원 정책대회 및 여약사 대표자 워크숍 ▲대한약사회 부동산 등기현황 및 종합부동산세 검토사항 ▲2020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마약류 연계보고 개편 현황 등에 대한 보고 및 협의가 진행됐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시도약사회장들이 대한약사회에 지역 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불용재고의약품 문제 해결책 마련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김대업 회장은 "회원들께서 가장 큰 고충을 겪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불용재고의약품 문제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불용재고약 반품 법제화 및 효율적인 반품시스템 개발, 제약업계와의 협의 등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추진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시도약사회도 지역 내 유통업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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