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의구심 제기...공단 "위임법령에 근거한 것"

개정 약가협상지침에 명문화한 부속합의 사항들은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업무범위를 벗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건보공단 측은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위임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어떤 내용때문일까.

약가협상지침은 1조(목적)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제8항 및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8조 제2항 제4호·제5호에 따른 협상 및 재협상의 방법·절차·범위 등 협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침에서 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제8항 및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8조 제2항 제4호·제5호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여기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제8항은 상한금액과 예상청구금액에 대한 사항이다.

또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8조 제2항 제4호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정대상 약제로서 장관이 질환의 중증도, 사회적 영향, 기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시 부가조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보공단 이사장은 제약사가 상한금액 조정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환급하는 것 등을 이행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를 근거로 "건보공단은 제약사와 상한금액과 예상청구금액만을 협상할 수 있고, 부가조건에 대한 협상도 위험분담제도(RSA)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안정적 공급과 환자보호, 안전성 등의 확인 및 품질관리 등 제약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부속합의는 건보공단 약가협상 업무범위를 벗어난다고 했다.

그는 "건보공단 권한 밖인 부속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한 행위가 될 수 있는 지 의문이다. 더구나 건보공단은 사기업과 개인에게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다. 건강보험법상 연체료 정도나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이러하지만 제약사는 '을'의 위치여서 건보공단이 요구하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부속합의에 사인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 주장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8조 제2항 제4호를 약가조정 관련 규정으로 보고 부가조건을 RSA로 좁게 해석한데서 출발한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정면 반박했다.

이영희 약가협상부장은 히트뉴스의 질문에 "요양급여기준 규칙과 약제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는 건보공단이 제약사가 이행할 조건을 고려해 협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건(「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8조 제2항 제4호)은 RSA 뿐 아니라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부장은 이어 "이와 별개로 건보공단과 제약사는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면 계약을 한다.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제약사는 이행을 하는 것이고, 만약 미이행한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부장은 따라서 "건보공단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건 결코 아니다. 계약조항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제약사는 건보공단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고, 그래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합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약을 하지 않았으면 모를까, 양자 간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건 오히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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