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처방전, 환자 주민번호·병의원 정보 기재돼야
실시간 마통시스템에 모니터링 구축도 필요

12일 오전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 처방·투약 정보를 분석한 후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을 처방의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약사단체가 "마약류 사용기관 관리가 자율점검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어떠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식약처의 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마약류 안전 사용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은 12일 "식약처의 프로포폴 처방 투약 정보 분석 결과 발표를 바라보며"라는 논평을 통해 "여전히 비급여처방의 경우 처방 정보 조작이 가능하고, 마약류 의약품의 중복투약과 병용금기를 차단할 장치가 마련돼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프로포폴 처방은 의원급 동네 병원에서 일반의에 의해 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로 사용 목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상당 부분 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서한 내용에 따르면 프로포폴 사용기관 형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처방의 81.7%가 비급여처방에 속한다. 또, 일반의에 의한 처방이 53.7%가 발행되고 미입력을 포함한 기타란이 43.4%에 달한다.

이에 건약은 "프로포폴을 비롯한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사고 대다수는 비급여 형태로 약물이 처방되고 있다"며 "비급여처방의 경우 의약품 복용량이나 의료기관 및 환자 정보 등의 처방 내용이 허위로 조작되거나 미기재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이를 악용해 벌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건약은 "마약류 처방전 발행 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발행 병의원정보 기재를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이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이를 위해 식약처는 관련법 개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약은 "프로포폴 처방의 81.7%에 해당되는 비급여 처방전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처방 정보 기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DUR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의·약사들이 DUR에 처방을 입력하지 않거나 경고를 꺼두더라도 규제조항은 없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마약류 사용의 중복투약여부와 병용금기를 거를 수가 없어 이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건약 측의 주장이다.

건약은 "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마약류 취급 과정에서 입고량과 출고량의 수량만 대조 확인할 수 있을 뿐 최종 투약 단계에서 마약류 의약품의 허위 처방이나 오남용, 중복, 병용금기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건약은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 감독 주무 부처인 식약처는 제도 홍보에 시간과 세금 낭비하지 말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 더욱더 힘써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