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개정안 13~19일 의견수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을 8월부터 확대하는 내용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13~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험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다.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에는 8시간 이내에서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증상발생 8~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증상발생 8시간 이내만 급여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증상발생 8∼24시간 이내 환자이더라도 영상학적 뇌경색 크기가 1/5 이하 등 세부조건을 충족한 경우 급여를 확대 적용한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에는 모혈관 구경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했지만, 8월부터는 해당 기준을 삭제해 필요한 경우 사용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뇌동맥류 코일이탈방지용 스텐트의 경우 모혈관 구경이 2mm 이상, 4.5mm 이하인 경우만 급여 인정됐다.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시행한 이후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동맥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급여가 확대된다.

유증상의 70% 이상 두개강 대혈관 협착, 혈관내막박리가 있는 경우만 급여 인정했던 게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이후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폐색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 실시 횟수 제한은 폐지된다. 기존에는 보청기착용 및 청력개선 수술 전·후 1회, 난청진단시 1회, 재활과정 중 월 1회 급여를 인정했다. 앞으로는 횟수 제한을 삭제해 언어청각검사와 동시에 시행 시 각각 급여 인정한다.

귀에 들어간 이물이 극히 복잡한 해 시행하는 제거술도 기존에는 2회로 제한했지만 횟수 제한을 삭제하기로 했다. 외이도 이물이 당일 제거가 곤란하거나, 마취 또는 약물 주입을 요하는 외이도의 골부 및 고막 주변에 완전폐쇄로 50분 이상 제거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에 1회만 급여를 적용했던 것을 앞으로는 연 2회 이내로 확대한다.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14개 항목 보험기준 확대를 통해 뇌혈관질환 등 관련 분야에서 종전까지는 충분한 진료가 되지 않았거나 비급여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은 적정 진료와 자율적 진료권이 보장되고, 환자는 치료 만족도 향상에 더해 본인부담이 경감돼 국민 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2017년~2022년까지 400여 항목의 보험기준을 개선하는 작업이다. 2018년까지 174개 항목 기준을 검토해 88개 항목 기준을 개선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14개 항목 기준을 확대한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암환자 진단·방사선치료 등 관련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행위는 양성자방사선치료의 인정기준 등 총 13개 항목, 치료재료는 하부장관스텐트 급여기준 등 총 6개 항목이다.

아울러 급여 확대 항목의 오·남용 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 이상 사례 등을 모니터링(확인·점검) 해 이상 징후 발견 시 조정을 검토하는 등 사후관리도 계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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