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원활한 공급 의무 등 계약서에 반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협상 약제의 안정적인 보험 급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계약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약가협상지침'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리피오돌 공급 중단 사태 이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단과 제약사 간 협의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제약사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공단 · 제약사는 협상약제의 원활한 공급 의무와 환자 보호에 관한 사항, 안전성 · 유효성 확인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합의서에 반영한다. 또 약제 유형에 따른 이행조건에 관한 사항,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협상약제의 안정적인 보험급여 · 재정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도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

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은 제약사의 사회적 의무이자 보험급여 등재의 전제조건이지만, 그동안은 의약품 공급 문제 발생 시 정부 · 보험자가 공급을 강제할 방안이 없었다"며, "공급 의무 계약 등은 환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보험자 책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의 약가협상 합의서 공개 및 의견 수렴 요구에 대해서도 답했다. 강 이사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약제 특성 등을 고려해 공단과 개별 제약사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며 비공개 사항이다. 외국에서도 보험자와 제약사 간 계약 내용이 공개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60일간의 협상기간 제약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 ·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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