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51개로 확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서 결정

결핵·말라리아치료제 등 36개 의약품이 새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돼 식약당국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2일 결핵치료제인 '이소니아지드 주사제' 등 36개 의약품을 추가해 총 351개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을 관리한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다. 하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워 복지부와 식약처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36개 의약품은 ▲결핵치료제 (3품목) ▲말라리아 치료제 (7품목) ▲법정 감염병 치료제 (20품목)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용 (1품목) ▲지정 감염병 등 치료제 (5품목)이다.

이에 항생제 50품목, 응급 해독제 32품목, 예방백신 32품목, 항암제 24품목, 결핵치료제 23품목, 말라리아 9품목, 기초수액제 8품목 등을 국가가 관리하게 됐다.

국가는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공공부문(정부부처)과 민간부문(의료현장)에서 공급 중단 등 우려가 있는 경우 특례 수입, 기술?행정지원 등의 조치를 하고 있었다.

그동안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가가 지원한 사례로는 결핵 치료제 '스트렙토마이신' 등 해외 의약품 특례 수입(7건), 응급성고혈압 치료제 '나이트로프레스주' 등 긴급도입(4건) 및 그 밖의 행정지원(6건)을 해왔다.

또, 수입에만 의존하던 한센병 치료제인 답손 정제를 국내 제약사 위탁제조를 통해 공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 11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장 식약처 최성락 차장)'의 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식약처는 감염병과 결핵 치료제 등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집중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협의회 회의에서는 최근 유니덜진 정제(자궁 출혈 방지제) 등 필수치료제의 공급 중단 발생에 대한 행정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필수의약품 관리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7개 전문단체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 중이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제조?수입, 유통, 사용까지 전주기에 걸쳐 현장 수급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급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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