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올해 1분기 현지조사 적발사례 공개

의료급여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한 한의원과 요양병원 등이 현지조사에서 덜미가 잡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19년도 1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 거짓 · 부당청구 사례'를 최근 공개했다. 

11일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한의원은 수급권자가 내원하지 않은 날짜에 기타 근통, 어깨 부분, 경추통, 상세불명의 부위 등의 상병으로 내원해 진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거짓으로 기록한 후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

B병원은 외래에서 한방시술과 비급여 도수치료 등을 받은 수급권자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으로 13일간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기록한 후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착복했다.

자동차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중 청구 사례도 있었다. C한의원은 실제 교통사고와 관련한 진료만 해놓고 기능성 소화불량, 관절통, 아랫다리 등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상병까지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기록한 후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

D한의원은 시행하지 않은 시술을 거짓으로 꾸며냈다. 실제 첩약만 처방 · 투여한 이 한의원은 본인부담금 30만원을 비급여로 징수한 후 시행하지 않은 경혈침술, 관절내침술, 구술, 변증기술료 등 한방시술 비용을 거짓 청구했다. 

24시간 이상 외출·외박 시 입원료 등 부당청구 사례도 다양했다. E요양병원은 수급권자에 대해 2018년 9월 23일 9시부터 9월 25일 15시까지 24시간 이상 외박으로 입원료 외박수가를 산정 · 청구해야 했는데, 환자군별 입원일당 정액수가를 의료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했다.

F병원은 2017년 6월 19일에 입사해 2017년 8월 15일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에서 환자 간호를 전담한 간호사를 2017년 6월 12일 입사한 것으로 신고해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를 부당 착복했다.

G요양병원은 입원 환자 간호 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신고해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를 의료급여비로 부당청구했다.

H한의원은 사지 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기능성 소화불량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급권자의 진료기록부에 단순 병명만 기재하고 변증기술료를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I한의원은 첩약 진료 후 진찰료를 부당청구하기도 했다. 심화상염증 등의 상병으로 해당 한의원에 내원한 수급자의 진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첩약 조제 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고 첩약가에 포함돼 별도 청구할 수 없는 초진찰료를 의료급여비로 청구했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사례도 적발됐다. 상세 불명의 여드름 상병으로 J한의원에 내원한 수급자의 진료 사실을 확인한 결과, 한방 진료 시 의료용 현미경을 이용해 (모세)혈관현미경검사를 실시한 비용을 징수할 수 없는데도 이 한의원은 진찰료 등을 포함한 2만 원을 징수해 수진자에게 1만5,200원을 과다하게 징수했다.

한편 2019년도 1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는 4월 15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요양기관 14개소 대상으로 실시됐다. 심평원은 이번 조사에서 총 10곳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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