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석 원장, 보상재원 확보해야 환자 신속구제 가능

윤정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윤정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분담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산부인과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윤정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료사고 분담금 징수 논란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분만과 관련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 피해를 최대 3천만 원 이내에서 보상하는 제도다.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의도치 않게 산모 · 태아 · 신생아 사망이나 신생아 뇌성마비가 발생할 경우 국가와 분만의료기관은 7:3 비율로 보상한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100% 국가 담을 주장하며 분담금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출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요양기관이 내야 할 분담금을 건강보험공단 급여비에서 바로 징수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강제 징수' 논란으로 번졌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요양급여비에서 분담금이 공제되면서 납부자와 미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게 됐다. 보상재원이 충분히 확보되면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가 보다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윤 원장은 분담율의 경우 정책적 사안이어서 의료중재원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 재원은 의료중재원 기금이 아닌 보험으로 해결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서 의료기관 과실을 '제로(0)'로 판단하는 건 쉽지 않다. 다행히 보상 제도를 통해 보상금 분담을 해서 의료기관은 크게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청인들은 의료인 과실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며 접수한다. 결과적으로 사고에 대해서는 조치하는 게 인지 상정이다. 의료계는 분담 비율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어쨌든 공공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분담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한편 2017년부터 2019년 5월 말까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보상을 청구한 건수는 87건으로, 이 중 68건에서 16억 7천만 원에 달하는 보상금이 지급됐다. 총 조정개시율은 2018년 60.2%에서 2019년 5월 말 64.0%, 상급종합병원 개시율은 73.4%에서 74.3%로 각 3.8%p, 0.9%p 상승했다. 

표 제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표 제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또 2019년 기준 의료기관 종별 조정 · 중재 개시율은 상급종합병원 74.3%, 병원 및 치과병원 각각 61.8%, 한방병원 60.6%, 종합병원 59.3%, 치과의원 55.4%, 의원 47.8%, 한의원 46.8%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조정 · 중재 성공률은 60.7%로, 처리완료 3,408건 중 약 69.3%에서 보건의료기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배상책임이 인정된 2,363건의 배상총액은 약 266억 8,835만 원이었다. 1건당 평균 배상액은 약 1,155만 원이며, 최고 배상결정액은 4억 9,055만 원이었다. 배상금은 500만 원 미만이 1,151건(49.8%)으로 가장 많았고, 3천만 원 이상은 209건(9.1%)을 차지했다. 

표 제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표 제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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