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부터 일반 가입자와 동일하게 지원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개정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현역병 및 시설수용자도 일반 가입자와 동일하게 요양비를 지급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하거나 △긴급 · 부득이한 사유로 당뇨병 소모성재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복막관류액 및 투석재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등 치료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 또는 대여 받는 경우 구입비 또는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70%~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하게 구매 대여하는 치료 물품의 요양비(출산비 제외)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 · 대여하여야 한다.

현역병의 경우 공단에서 지급한 요양비는 현물급여와 동일하게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등 예탁기관과 추후 정산할 계획이다.

공단은 "그간 현역병 및 시설수용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받는 경우 건강보험 지원에서 자가 치료를 위한 당뇨소모성재료 등 9종인 요양비는 제외돼 보험급여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현역병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요양비 지급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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