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조정의 통상조정절차 전환 등 제도 미비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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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에서 바로 징수하도록 절차를 개선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지난해 말 개정 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단 급여비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 징수, 간이조정의 통상 조정절차 전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자동개시 대상 범위 변경(7월 1일 시행), 손해배상금 대불금 회수를 위한 자료제공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이번 달 4일 이뤄졌으며, 의료중재원은 제도 이용에 혼선 · 불편이 없도록 인력과 내부 시스템을 빠르게 정비 중이다.

윤정석 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 이용 편의와 폭넓은 도움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누구나 제도를 신뢰하며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

분만과 관련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 간이조정절차의 통상 절차 전환 통로 마련

간이조정절차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이견이 발생하거나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자동개시 대상 범위 반영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현행 자동개시 대상을 장애등급 1급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변경했다. 

◆ 손해배상금 대불금 회수를 위한 자료 제공 근거 마련

기존 손해배상금 대불금의 구상 및 결손처분 시 구상의무자 행방 또는 재산 유무, 조사 확인 등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 요청 근거를 구체화해 대불금 회수율을 제고하고자 했다. 

◆ 감정위원 자격요건 완화 및 감정위원 의견 청취

감정위원 중 소비자 권익 위원은 5년에서 '3년', 검사위원은 현직 검사에서 '검사 또는 검사로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로 자격을 완화했다. 아울러 진료과목이 2개 이상 연관된 사건은 유관 진료과목 감정위원 및 자문위원 의견을 듣도록 했다. 

◆ 감정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는 감정부 운영 규정을 법률로 명시해 감정서 공신력을 제고했다. 또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감정 결과 도출을 위해 분야별로 1인 이상 반드시 출석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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