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지시
발기부전치료제 아바나필 단일제(경구) 투약금지 대상에 이트라코나졸을 투여중인 환자가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바나필 성분제제 안전성 정보 등을 토대로 이 같이 허가사항 변경안을 확정하고 25일 변경 지시했다. 따라서 해당 제약사는 6월25일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성분약제는 국내에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제피드정100mg과 200mg 2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
발기부전치료제 아바나필 단일제(경구) 투약금지 대상에 이트라코나졸을 투여중인 환자가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바나필 성분제제 안전성 정보 등을 토대로 이 같이 허가사항 변경안을 확정하고 25일 변경 지시했다. 따라서 해당 제약사는 6월25일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성분약제는 국내에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제피드정100mg과 200mg 2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