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지시

발기부전치료제 아바나필 단일제(경구) 투약금지 대상에 이트라코나졸을 투여중인 환자가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바나필 성분제제 안전성 정보 등을 토대로 이 같이 허가사항 변경안을 확정하고 25일 변경 지시했다. 따라서 해당 제약사는 6월25일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성분약제는 국내에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제피드정100mg과 200mg 2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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