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 표시규정 일부 개정...7월 2일까지 의견제출

생리대 착향제로 쓰이는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0일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 하고,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보고기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및 전화번호 표시를 권장하는 내용이다.

표시대상 성분은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신나밀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이소유제놀 ▲아밀신나밀알코올 ▲벤질살리실레이트 ▲신남알 ▲쿠마린 ▲제라니올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 ▲아니스에탄올 ▲벤질신나메이트 ▲파네솔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리날룰 ▲벤질벤조에이트 ▲시트로넬롤 ▲헥실신남알 ▲리모넨 ▲메칠2-옥티노에이트 ▲알파-이소메칠이오논 ▲참나무이끼추출물 ▲나무이끼추출물 등이다.

이와함께 박카스 등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카페인 함유 자양강장변질제에 대한 표시기준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도 이번 개정고시안에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외품인 자양강장변질제에도 카페인 함량을 추가하고, 15세 미만 복용금지 문구를 굵은 글씨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당시 장의원은 식품에만 적용되는 카페인 표시기준을 일원화하라고 요구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2일까지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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