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 발의

급여비 거짓 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요건에서 '관련 서류 위·변조'를 삭제하고, 명단 공표대상을 선정할 때 거짓청구 동기, 정도, 횟수, 결과 등을 고려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반면,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제재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업무정지·과징금과 위반사실 공표의 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조·변조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문서 작성을 의미하므로 의료인이 자기 명의로 진료기록, 요양급여청구서 등을 거짓 작성한 경우에는 위조·변조에 포함되지 않게 돼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로 인해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위반사실 공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남 의원은 요양급여 부정수급기관 공표 요건에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를 삭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기, 정도, 횟수, 결과 등을 감안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률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남 의원은 공표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강훈식, 김성수, 김철민, 맹성규,박주민, 신창현, 이규희, 이학영, 정춘숙 등 9명이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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