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중 의원, 심뇌혈관질환법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수영구)은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담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은 질환특성상 재발가능성이 높고 재발하면 사망률이 상승하는 대표적인 고위험질환으로 분류된다. 그런데도 유병력자의 재발률에 대한 통계조차 정확히 집계되지 못하는 등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학계의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작년 복지부가 발표(2018.9)한 '심뇌혈관질환종합대책'에도 유병력자에 대한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생략돼 있고, 현행 심뇌혈관질환관리법(약칭)에도 유병력자 관리 규정이 없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조기재활율, 재발율, 생존율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 유병력자를 위해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유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은 발생률, 중증도, 사망위험성, 장애유발요인 등을 고려할 때 우선적인 국가투자가 필요한 질환이다.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의 24.3%를 차지하며, 연간 9조 6,000억원의 진료비와 16조 7,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심근경색증의 경우 최초 발생시 사망률은 20~30%수준이지만 재발하면 68~85%로 사망률이 대폭 증가하는 만큼, 유병력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와 맞물려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건당국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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