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입법안 대표발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직속 기관으로 전환해 해당 기구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와 사무처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위원회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범국가적 대책 마련 등을 위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5년 존속기한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의원은 미세먼지의 실질적인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법률안은 먼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 범국가적 대책 마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략기획위원회도 설치한다.

이와 함께 위원회에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과 정책 참여를 위해  국민정책참여단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 관련 기업,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처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직하도록 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김관영, 김동철, 김수민, 유의동, 이동섭, 이찬열, 이혜훈, 정운천, 지상욱, 하태경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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