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마약류관리법개정안 국회 제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도록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마약류 취급자료를 내놓지 않자, 협조의무를 아예 법률에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가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보고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제3항에 따른 업무 목적에 국회가 포함돼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협조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금태섭, 김종회, 박지원, 유성엽, 이용호,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천정배, 황주홍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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