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9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Nur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인정여부’등 5개 항목에 대한 심의사례 결과를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스핀라자주는 척수 내 운동신경 세포가 퇴화돼 근육 위축과 근력 감소를 일으키는 질환인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다. 심사평가원장에게 사전 신청해 승인받은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로 인정된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해 38사례를 심의해 29사례는 승인하고, 9사례는 제출된 자료로 급여기준 여부를 판단하기 불충분해 자료보완 후 재심의하기로 했다.

승인된 사례는 신규 투여 대상으로 승인한 26사례, 기존 투여 대상자의 투여 유지를 승인한 3사례로 스핀라자주 급여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이다.

이밖에 2019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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