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6월현황 공개...급여중지 49품목 제외

의료기관이 처방한 약제보다 더 저렴한 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장려금 지급대상인 의약품 갯수가 1만430개로 늘었다. 이중 49개 품목은 발사르탄 사건으로 급여중지 돼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목록(6월현황)'을 30일 공개했다. 한 달 사이 133개 늘어난 수치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6년 1월 약제급여 목록 정비에 따라 시럽제 등의 경우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의약품이라도 생산규격(총함량)에 따라 주성분코드가 달라지므로 대체조제 여부는 주성분코드 및 대표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또 주성분코드의 앞 4자리 및  뒤 3자리와 단위당함량이 동일한 의약품 중 대표코드가 같거나 품목기준코드가 같은 품목은 동일한 제품으로 대체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사의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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