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약물 '메디케이션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처방·투약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인하대병원 간호학과 조인숙 교수팀은 '병원 중환자실 약물처방 관련 연구' 결과를 2015년 1월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국내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4개월 동안 이뤄진 534건의 의약품 처방을 분석한 결과, 53.6%(286건)에서 처방, 투약, 기록 과정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오류가 발견됐다고 소개돼 있었다.

이 중 약물 투약 오류의 64%는 처방을 내리는 과정의 의사소통 오류로 인해 약물명, 용량 등이 부정확하게 입력된 사례였다. 이런 의약품 처방·투약 등의 오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오류를 줄이기 위한 의료기관 내 점검 절차 및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 의약품 처방·투약 등의 오류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해 의약품 처방·투약 과정 모니터링, 의약품 처방·투약·관리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강훈식, 김관영, 김병기, 김영진, 박정, 송옥주, 신경민, 안규백, 윤후덕, 이찬열, 이춘석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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