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 발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급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전문평가위원회와 수가·보험료율조정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남아산갑)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건정심 역할 중 의결사항을 제외하도록 했다. 심의사항도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전문평가위원회와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심의 등으로 권한을 축소했다.

대신 요양급여 기준, 약제 및 치료재료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문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및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심의하기 위해 역시 장관 소속으로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중차대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안건의 서면심의 추진 사례에서 보듯 현행 건정심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고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현행 건정심에 대해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돼 건강보험 의사결정구조 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건강보험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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