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15조 의거, 산업약사 대상 8시간 교육 실시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제약유통위원회(위원장 이영미)는 다음달 20일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소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2019년 제2차 제조·수출입업소 관리약사 연수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다.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소 관리약사 연수교육은 약사법 제15조에 근거해 매년 의약품 제조 및 수출입업소에 근무하는 제조·품질·안전·수출입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8시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 4회중 1회 참석으로 2019년도 약사 연수교육이 이수된다.

교육은 ▲대한약사회 정책방향 ▲바이오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 산업동향 ▲약사법의 최근동향 ▲약물안전관리와 약사의 역할 ▲현대인의 중독증상과 해독관리 ▲제약산업과 규제법규 등으로 진행된다. 

접수는 내달 10일부터 14일까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및 제약유통위원회 홈페이지(www.kpaips.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받을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소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오는 9월 25일 3차교육과 오는 11월 21일 4차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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