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공공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보류…
서울시 "실효성 확보 필요, 연구용역 결과가 조례에 반영돼야"

경기, 대구, 제주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심야약국(서울은 공공야간약국으로 명명)'을 개념화하고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지원과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에서도 '공공야간약국'을 볼 수 있을까. 

서울에서 실제 사업이 추진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서울시가 공공야간약국을 지정하고 운영을 돕는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공공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지 못했다.

이 조례안은 "야간시간대나 공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가 '공공야간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를 골자로 지난해 9월 권영희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제안하는 이유를 "긴급하게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약사의 도움 없이 편의점에서 상비의약품을 구입하거나 경증질환자 임에도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해 응급실 과밀화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구청장이 직접 공공야간약국을 지정·운영하는 경우 (서울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며 "25개 자치구에 각 2곳의 약국을 공공야간약국으로 정해 하루 3시간, 시간당 3만원씩 운영경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조례안에 명시했다. 

보류 결정을 받게 된 이유는 서울시가 "실효성 확보를 위해 타 시도 선행사례와 비용편익분석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공공야간약국의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가 공개한 보건복지위원회 286회 3차 임시회 회의록에 따르면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평일 야간 및 휴일 지정 진료 시간 내에 지정 의료기관과 연계해 처방된 조제 건에 대해 21개 구 40개소 약국에 보조금을 이미 지원하고 있고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13품목을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의 제2조는 야간약국을 정의하는데 야간시간 범위가 광범위하다. 야간시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조례에 담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은 나 국장에게 야간시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질의했다.

나 국장은 "법률에서 심야시간에 대해서는 00시에서 06시로 정의하고 있는데 조례안도 검토가 되어야하지 않겠냐는 내부 검토의견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나 국장은 "자치구에서 지정·운영하는 야간 약국에 대해 시장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만, 자치구 조례 제정을 통해 야간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자치구에서 비용을 분담하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는 부분을 짚었다.

그러면서 나 국장은 "공공야간약국이 일반의약품 판매뿐만 아니라 의사의 처방에 따른 전문의약품 조제가 충족되는 방향으로 중장기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조례 집행의 실효성을 위해 타 시도 선행사례를 검토하고 비용편익분석 등 학술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연구용역 결과 후 조례 반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나 국장에게 "심야약국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는가" 물었고 나 국장은 "일부 인정한다. 서울시의 휴일·야간진료 사업과 연계해 일정 부분 약국을 지원 중"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공공야간약국 시범사업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공공야간약국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며 이 결과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시민건강국 관계자는 "조례안 상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연구용역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24일 '서울특별시 공공야간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김화숙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해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됐다.

김 의원은 히트뉴스와의 통화에서 "권영희 의원이 발의했던 조례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기존 권영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비해 "시장은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직접 야간 약국을 지정·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누락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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